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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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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작성일
2004-02-13 17:06:15
이름
재무과
조회 :
769
  • 입법예고(2004.2.).hwp
거창군 공고 제2004 - 33 호 제목 : 지방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거창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을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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