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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작성일
2004-02-21 09:17:12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1087
  • 고시안.hwp
거창군 고시 제2004 - 1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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