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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신설)성과 고시

작성일
2004-02-24 09:20:34
이름
마형숙
조회 :
891
  •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hwp
거창군 고시 제2004-8호 지적측량기준점(신설) 성과 고시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기준점 중 영구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준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44조제2항및시행규칙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0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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