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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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17:09: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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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 조회 :
- 829
거창군 공고 제2004 - 6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4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2004. 1. 6.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