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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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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4-01-08 17:09:56
이름
기획담당
조회 :
829
거창군 공고 제2004 - 6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4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2004. 1. 6.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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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