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금고 지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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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10:49: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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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847
거창군 공고 제2003 - 366호
거창군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1항 및 재무13400-114【거창군금고 지정계획(2003.11.15)】호에 의거 거창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같은 법 제64조 2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