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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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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3-11-28 15:20:17
이름
기획담당
조회 :
829
거창군 공고 제2003 - 39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3. 12.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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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