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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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15:20: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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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 조회 :
- 829
거창군 공고 제2003 - 39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3. 12. 2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