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
2003-11-12 17:39:33
- 이름
-
기획담당
- 조회 :
- 972
거창군 공고 제2003 - 35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중기재정계획 보고
○ 거창군도시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 의견청취
○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거창군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2003. 11. 12.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