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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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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3-11-12 17:39:33
이름
기획담당
조회 :
972
거창군 공고 제2003 - 35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중기재정계획 보고 ○ 거창군도시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 의견청취 ○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거창군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2003. 11. 1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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