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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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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추가안건 공고

작성일
2003-10-15 17:59:07
이름
기획담당
조회 :
1210
거창군 공고 제2003 - 310호 거창군의회 상정추가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추가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추 가 안 건 ◈ ○ 203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3. 10. 1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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