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계획조례 개정에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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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7 14:15:5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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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1327
거창군공고 제 2003- 323 호
거창군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7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계획조례
2. 제안이유 : 우리군 계획조례에는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입지 할수없어 거창 경제에
큰 영향을주는 지역특산물 홍보시설인 전시장등을 유치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5천 제곱미터 이하로되어
있어 1만5천 제곱미터부터 제2종단위지구 계획수립면적의 최 하한선인 3만
제곱미터 까지는 각종 행위허가를 할수 없어 주민불편
3. 주요골자
○ 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마목의 전시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신설
○ 관리지역(세분전까지)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5천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규모 확대
4. 의견제출방법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서면(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이나 전화(055-940-3251∼2),
E-mail:http://www.geochang.go.kr로 그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5. 조례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E-mail:http:// www.geochang.go.kr
에 게제하고, 거창군 지역개발과 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