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계획조례 개정에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3-10-27 14:15:57
이름
지역개발과
조회 :
1328
거창군공고 제 2003- 323 호 거창군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7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계획조례 2. 제안이유 : 우리군 계획조례에는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입지 할수없어 거창 경제에 큰 영향을주는 지역특산물 홍보시설인 전시장등을 유치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5천 제곱미터 이하로되어 있어 1만5천 제곱미터부터 제2종단위지구 계획수립면적의 최 하한선인 3만 제곱미터 까지는 각종 행위허가를 할수 없어 주민불편 3. 주요골자 ○ 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마목의 전시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신설 ○ 관리지역(세분전까지)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5천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규모 확대 4. 의견제출방법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서면(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이나 전화(055-940-3251∼2), E-mail:http://www.geochang.go.kr로 그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5. 조례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E-mail:http:// www.geochang.go.kr 에 게제하고, 거창군 지역개발과 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