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청취를위한 공람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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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14:56: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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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1237
거창군공고 제2003- 329호
거창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공람공고
거창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29 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