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ㆍ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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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11:27: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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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담당
- 조회 :
- 1129
【거창군 공고 제2003-328호】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ㆍ공고
2003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ㆍ공고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ㆍ공시 내역 : 1,983필
- 거창읍:417필 - 북상면: 23필 - 남하면: 80필
- 주상면:139필 - 위천면: 44필 - 신원면:273필
- 웅양면:168필 - 마리면: 73필 - 가조면:213필
- 고제면:191필 - 남상면:263필 - 가북면: 99필
□ 결정ㆍ공시 일자 : 2003.10.31
□ 이의신청
- 기간 : 2003.11.1 ~ 2003.11.30
- 이의신청사항 :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 군청/읍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3.12.1~12.30
□ 문의하실곳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940-3076)
2003. 10. 3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