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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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16:49: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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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관리자
- 조회 :
- 1001
- 공 고 -
홈페이지 유지보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당사자 : (주)시원넷
주 소 :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 경남정보기술 810, 811호
귀사는 거창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
절 및 기 요구한 유비보수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을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출
석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03. 9. 20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