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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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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3-09-25 10:17:16
이름
수퍼관리자
조회 :
1079
  • 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274 호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9월 2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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