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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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16:48:03
- 이름
-
수퍼관리자
- 조회 :
- 1293
거창군 공고 제2003 ∼ 258호
가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 공고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거창군계획조례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
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3일
거 창 군 수
1. 명 칭 :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2. 입안내용
○ 도시지역 : 893,735㎡(기정과 변동 없음)
○ 용도지역
-붙임 조서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 및 기타사항 : 게재 생략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거창군청 도시환경과 (☏ 940-
3251), 가조면사무소 (☏ 940-3711)
5. 의견제출방법 : 위 공람기간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70-807/주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환경과)이나, 전화(055-940-
3251), FAX(055-940-3999),
E-mail: http://www.geocha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