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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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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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입 법 예 고
제2003 - 265호
거창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5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주민회의 개최
○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읍·면장에게 제출 (안 제3조)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
로 주민대표 2명 이상 포함 (안 제4조)
▣ 위원회 임무
○ 주민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 심의,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등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0월 4일까지
거창군 도시환경과(☎940-3256)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