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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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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일
2003-09-18 16:48:43
이름
수퍼관리자
조회 :
1053
  • 주민의견 공고 제.hwp
붙임 공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입 법 예 고 제2003 - 265호 거창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5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주민회의 개최 ○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읍·면장에게 제출 (안 제3조)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 로 주민대표 2명 이상 포함 (안 제4조) ▣ 위원회 임무 ○ 주민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 심의,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등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0월 4일까지 거창군 도시환경과(☎940-3256)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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