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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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18:01:2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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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6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9.(금) ~ 2021. 11. 8.(월)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