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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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4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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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273
거창군고시 제2002 - 55호
200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12. 30.
거 창 군 수
□ 대상 : 건물,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
수시설물, 입목)
□ 2003시행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