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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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4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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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202
거창군고시 제2002 - 56호
2003년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 2의 제2항 및 거창군세조례 제65조 1항의 규정
에 의거
2003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다.
2002. 12. 30.
거 창 군 수
□ 2003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
소 두당 3,900,000원, 돼지 마리당 170,00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