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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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8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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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 조회 :
- 1257
【거창군 공고 2002 406호】
2003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2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
이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대상 토지
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인 경우 공공토
지 제외)
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토지
다. 관계 법령에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
된 토지
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
시하기로 한 토지
2.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
가. 토지 특성조사 : 2003년 1월 2일 ∼ 2월 28일
나. 개별공시지가산정 : 3월 3일 ∼ 3월 31일
다. 열람 및 의견제출 : 5월 1일 ∼ 5월 20일
라. 결정·공시 : 6월 30일
마. 이의 신청 : 7월 1일 ∼ 7월 30일
바. 이의신청검증·처리 : 7월31일 ∼ 8월 29일
3. 개별공시지가 활용
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증여
세·상속세)
및 지방세(종합토지세·등록세·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결정자
료
나.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
4. 문의하실 곳 :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담당(9403076)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