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농공단지 지정(변경)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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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9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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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기
- 조회 :
- 1338
거창군 고시 제2003 - 1호
서울우유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서울우유농공단지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서울농공단지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1. 농공단지의 면적
○ 기정 : 93,745㎡
○ 변경 : 92,704㎡(감1,041㎡)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붙임참조)
□ 용도별
□ 세부시설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붙임참조)
1) 도로계획(단지 내 도로)
2) 녹지계획
3. 관련도서 열람 : 거창군청 지역경제과 비치(☏94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