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 청사방범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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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3:05: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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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155
수도사업소 청사 방범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18.(월)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