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건물, 2021. 8. 26. ~ 10. 27.)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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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7:38: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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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26. ~ 10. 27.
2. 대 상 : 확인서 발급 신청 7건
3. 방 법 : 홈페이지 공고
4. 내 용 :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