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금 신청 사실 공고(건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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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09:00: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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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9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신청된 건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 고 일 : 2021. 7. 30.
2.공고기간 : 2021. 7. 30. ~ 2021. 9. 30.(2개월)
3.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
4.공고대상 : 확인서 발급 신청 5건
5.공고내용 :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대장상소유자·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
2. 공고 지번별 조서(2021년 7월 30일 ~ 2021년 9월 3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