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19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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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0:36: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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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신청된 건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 고 일 : 2021. 8. 2.
2.공고기간 : 2021. 8. 2. ~ 2021. 10. 5.(2개월)
3.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
4.공고대상 : 확인서 발급 신청 222건
5.공고내용 :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대장상소유자·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
2. 공고 지번별 조서(제19차 2021년 8월 2일 ~ 2021년 10월 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