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9세~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출생연도 1977년 ~ 2004년)
지원인원 : 신규신청 100가구, 2022년 신청 100가구
지원금액 : 1가구당 600만원(3회 분할지급)
지원조건
- 2022년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고,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 시 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각 1부씩 주소변동사항 나오도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도장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읍사무소 2층 총무담당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