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3년 청년 디딤돌통장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03 10:41:32
이름
거창읍
조회 :
1388
  • 안내문 디딤돌.hwp
  • 중위소득판정기준표.hwp
  • 디딤돌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문.hwp
지원대상
- (주소)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년
- (연령) 공고일 기준 만35세 이상 ~ 만45세 이하 청년(1987~1977년생)
- (노동)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노동자
피고용주 또는 고용주(소상공인에 준한 자)
농·축·임업 종사자 인정 (증명서 발급 가능한 청년에 한정)
- (소득)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인원 : 100명 / 가구당 1명
지원금액 : 1인 최대 480만원(월 20만원 X 24개월)
신청기간 : 2023. 1. 2.(월) ~ 1. 20.(금)까지

※지원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을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