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한파, 축사화재 등에 대비, 축산분야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신속 대응을 위한
2022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목 적 :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 최소화
❍ 운영기간 : 2022. 11. 15. ~ 2023. 3. 15
❍ 폭설, 한파 등 각종 축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신고
붙임
1. 2022년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계획
2. 2022년 농업재해 지원제도 및 축산재해 관리요령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