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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절차 안내

작성일
2022-11-29 14:11:41
이름
거창읍
조회 :
50
  • 화학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절차.hwp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작업 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 대량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민들에게 대피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절차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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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