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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앤자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2-11-04 13:44:15
이름
거창읍
조회 :
424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공고 안내.hwp
조류인플루앤자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금농장 및 관련 종사자는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을 적극 이행하시고
관내 읍민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오리 등 유통․판매시 동물방역부서에 신속한 신고 바랍니다.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입·전파 차단
❍ 운영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행정명령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 11건[붙임 4]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 고 :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등 9건[붙임 4]
※ 위반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문 의 처 :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 및 가축방역담당(940-8140)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공고 안내


※ 문의 : 강용우 ☎ 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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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