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 11. 4. ~ 11. 14. (11일간) /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자
지원인원 : 15명 정도 / 연 1회 , 최대 세 번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 자금의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하반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