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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

작성일
2022-11-16 16:13:29
이름
거창읍
조회 :
112
  • 운행제한 리플릿(안).pdf
경상남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저공해 미조치)
❍ 제한지역 :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 위 반 시 : 과태료 10만원/일(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유예대상 및 기간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22.12.31일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 제외('23.12.31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물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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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