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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2-10-20 09:53:17
이름
거창읍
조회 :
120
  • 1018-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경상남도 거창군조례)(제2131호)(20130410).hwp
  •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신청서2.hwp
  • 농업생산활동 확인서3.hwp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에 따른 피해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안내
가. 대 상 : 군내 주소(주민등록상)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비농업인도 농업생산활동 중 발생한 피해일 경우 지원 가능)에 한함.
나. 지원금액 :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비급여 제외)(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 기준으로 지급
다. 구비서류
○ 가을철 발열성질환 보상금 지원신청서 : 붙임 1 서식
○ 농업 생산활동 확인서(비농업인만 제출) : 붙임 2 서식
○ 병원체 유무 확인 검사 결과 통지서(보건소 확인공문)
- 가을철 발열성 질환 병원체 유무 확인 요청 : 읍면→ 보건소 (붙인 3 서식 첨부)
- 보건소에서는 읍·면에서 병원체 유무 확인 요청 시 해당 읍면으로 결과 회신
○ 병명이 나오는 진단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중 택일)
○ 진료비 영수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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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