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1. 30.(수)까지
2. 신청장소 : 농협
3. 사업종류
- 품종갱신(2024년 식재) : 사과, 포도(노지, 시설)
- 관정개발 : 6인치(일반형)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집수정
-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 야생동물방지시설 : 조수류퇴치기, 방풍망, 방조방풍망
- 작업로 정비 : 과원내 작업로 포장
- 사과 병해충예찰(GAP) 사업 * GAP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한 함
- 기타 : 유공관, 지주시설, 포도비가림(간이형 * 샤인머스켓 제외), 하우스 지붕개폐기 교체 등 지침에 명시한 사업
4. 지원대상 자격요건(모든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
- 2012년 3월 15일(한미FTA발효일) 이전과원
(다만, 지원사업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년부터 ‘23년까지 2012년 3월 15일 이후 과원도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 : 지주시설, 관수관비 시설, 방풍망,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 전체 과원면적(사업면적이 아님)이 농업경영체 상 사과 ․ 배는 3,300㎡(1,000평), 그 외 과수는 1,984㎡(600평)이상이어야 하며,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등록필지로서
- 농협에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 농협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사전계약)하여야 함.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