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10-12 10:14:12
이름
거창읍
조회 :
306
  • 거창군 결혼축하금 안내문.jpg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hwp

❍ 사업량 : 100가구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청년 부부(1977. 1. 1. ~ 2003. 12. 31.)
- 2022.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 혼인 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지원금액 : 1가구당 6백만원(2백만원씩 3년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오도록)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