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량 : 100가구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청년 부부(1977. 1. 1. ~ 2003. 12. 31.)
- 2022.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함
- 혼인 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지원금액 : 1가구당 6백만원(2백만원씩 3년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오도록)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