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2-10-12 10:34:40
이름
거창읍
조회 :
259
  • 월세지원 기준안내.hwp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 서식.pdf
❍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및 소득확인 방법 첨부자료에 안내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x 12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붙임 2 신청서 및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확인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