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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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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일
2021-02-16 15:39:15
이름
마리면
조회 :
97
  • 행안부_2분_저용량.zip
  • 행안부_30초_저용량.zip
  • 20181226홍보포스터시안.jpg

❍ 도입배경
-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유발 :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행정기관은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 관리하며,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공부를 이송함에 따른 비용 발생
-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가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편의와 거래의 안전성 도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의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 발급방법 : 발급기관(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명 및 거래내용 등 작성 → 발급기관이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증서를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정의 :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방법 :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면사무소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본인확인 및 확인서 작성 후 발급(저장 또는 출력)

❍ 효력(인감증명법 제1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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