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수요 조사를 아래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9. 23.(금)까지
2. 신청방법 :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전화 또는 방문 신청
3.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붙임
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