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첨부문서 참조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단, 사전진단을 위한 기초컨설팅 진단은 국고 100%로 진행하여 추진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23년도 종료(개편) 검토 대상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