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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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3:58: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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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214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5. (15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