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물 위생관련 사업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조사기한 : 2022. 7. 28.(목)까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비율: 자부담 30%
-사업내용: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축산물수출촉진 지원 사업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내용 : 포장재비 지원, 출하 운송비 지원
3. 안전관리인증 축산 농가 및 영업장 지원 사업
- 지원비율 :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4.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 사업
- 지원비율 :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축산물판매업소 시설개보수비 지원
5.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시설개선 지원 사업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 책자, 리플릿, 기록부, 곽티슈 등 위생 홍보용 자료 제작 및 구입
붙임
2023년 축산물 관련 사업 지원조건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