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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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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예산편성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2-07-20 09:37:20
이름
거창읍
조회 :
343
  • 2023년 가축분뇨처리지원(도자체)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hwp
2023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조사기한 : 2022. 8. 10.(수)까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1.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지원한도:톱밥(190원/kg), 왕겨(110원/kg) 이내
- 지원비율: 자부담 50%
-사업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왕겨 지원
2.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통합
-지원한도
① 급속발효기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 견적서 첨부
② 악취저감 기계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 등)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 견적서 첨부
③ 퇴비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페이로더, 퇴비 살포기, 고액분리기 등)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 견적서 첨부
④ 원심분리기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견적서 첨부
※ 급속발효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비율: 자부담 50%
- 사업내용: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 지원
3.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 지원한도:5,000원/kg 이내
- 지원비율: 자부담 50%
- 사업내용: 환경개선제(사료첨가 및 분뇨살포용) 구입비 지원
4. 축사시설 환경개선
- 지원한도:① 에어쿨 1,500천원/대, ② 환풍기 600천원/대,
③ 온도조절장치 350천원/대, ④ 액상급이기 900천원/대,
⑤ 계량장치 950천원/대, ⑥ 대용유혼합기 2,200천원/대,
⑦ 모기퇴치기 100천원/대
- 지원비율: 자부담 50%
- 사업내용: 축사시설 환경개선장비 지원

붙임
'23년 가축분뇨 처리지원(도자체)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문의 : 강용우 ☎ 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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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