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7. 27.(수)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사업 주요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지원 한도(개소당) : 10백만원 이내(국비 4백만원, 지방비 3, 자부담 3)
○ 사업 신청 방법 : 경제산업담당으로 전화 신청
○ 재원구성
- 국고 40% / 지방비 30% / 자부담 30%
붙임
2021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용)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