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2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2-07-25 15:03:33
이름
거창읍
조회 :
197
  • 2022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2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7. 25.(월) ~ 8. 5.(금)까지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조건
- 신청마감일 기준 대상 차량이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신청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대상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 제출(공고문 참고)

붙임 사업 공고문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2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