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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작성일
2022-07-26 15:50:02
이름
거창읍
조회 :
24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주택 슬레이트(해체‧제거), 지붕개량
❍ 선정물량
- 주택 슬레이트 해체‧제거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붕개량 : 1동 내외,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
- 지붕개량 지원 : 기초수급자, 사회취약계층 우선지원
❍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취약계층→일반가구(작은규모)
❍ 지원금액
- 주택슬레이트 처리 : 1동 / 3,520천원 한도(초과금액은 자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1동당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지원 : 1동 / 3,000천원 한도(초과금액은 자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1동당 10,000천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읍사무소 환경담당 방문 신청
- 건물주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 소유권 확인 가능한 서류 1부(건물주에 한함)
-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 사진 제출 (환경담당 문의)
※ 유의사항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폐기물은 지원 불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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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