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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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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장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2-07-26 17:14:52
이름
거창읍
조회 :
200
  • (참고자료)202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기계장비지원) 시행지침.hwp
202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장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8. 1.(월)까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지원자격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조사료 기계장비 견적서 반드시 제출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붙임
(참고자료)202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기계장비지원) 시행지침


※ 문의 : 강용우 ☎ 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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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