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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축방역사업(도비보조) 수요 조사 안내

작성일
2022-07-28 13:54:40
이름
거창읍
조회 :
365
2023년 가축방역사업(도비보조)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농가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조사기한 : 2022. 8. 4.(목)

1.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 소 종합구충제 및 생균제
- 소 콕시디움 구제제
- 돼지 구제역 백신 보조제
- 돼지 대장균 설사증
- 양돈 생균제
- 닭 친환경티푸스
2. 가축질병치료보험(*국비)
3.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지원
4. 기후변화 대응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
5.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6.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7.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치 설치
8. 염소 구충제 구입비 지원
9.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10.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11.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업
12.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13.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지원
14.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신규사업(검토중 사업, 확정 안 됨)

1. 공감(共感) 동물병원 지정·운영
- 사업대상 : 진료비 표시제 시행하는 동물병원 중 유기동물 진료 등 사회봉사
또는 지자체 추진 사업에 적극협력하는 동물병원
- 사업내용 :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일 기준 1년까지 진료비 30%할인,
동물병원별 최대 3,000천원(입양가구당 150천원)
- 지자체 지원사항 : 지정병원 현판 부착, 홍보 판촉물 및 운영 재료비 등 지원
(동물병원별 1,700천원 / 도 3 : 시군 7)
2. AI 발생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오리농가 및 오리초생추 공급자
- 사업내용 : AI 발생 위험시기인 1~3월(2개월간)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 지원단가(21/22년 기준) : 오리농장 보상 830원/마리, 종란 폐기 570원/마리
(도 2 : 시군 8)
* 22/23년 농식품부 질병발생대비 사육제한 지원단가 반영 추후 변경 예정
3. 가금농가 야생조류 퇴치장비 설치 지원
- 사업대상 : 오리 및 산란계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금농가 야생조류 레이저 퇴치장비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6,050천원/대(도 14 : 시군 56 : 자담 30)
* 오리 : 농가당 2대, 산란계 : 농가당 4대
* 장비 효과 범위 100~200m로 야생조류 분산 위험도 낮음
4.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2천수 이상 오리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동절기(1~2월, 11~12월) 기간 동안 입식, 난방기를 이용 사육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없이 도축장 출하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마리당 200원(도 3 : 시군 7)
5. 오리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오리농가
- 사업내용 : AI 특별방역대책기간(1~2월, 10~12월) 및 혹서기 기간 면역증강제 집중 급여
- 지원단가 ;30,000원/통(5kg·L) (도 3 : 시군 7)
6. 꿀벌질병 방역장비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꿀벌 농가(50봉군 이상)
- 사업내용 : 꿀벌농가에 약제내성, 편리성, 약풀절약 등의 효과가 있는 방역 연막기 지원


※ 문의 : 강용우 ☎ 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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