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현재 접수받고 있으나, 접수 실적이 자조금 설치기준(50%이상)에 미달하여 의무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서 접수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2. 12. 31.까지
❍ 신청대상 : 산림청 소관 품목인 버섯(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의 재배농가 및 단체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 신청방법 :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참하고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