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7. 22(금)까지
❍ 신청대상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법인)
❍ 지원내용 :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붙임파일의 신청서류 참고하여 경제산업담당(☎055-940-7304) 방문 신청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류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