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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3 14:29:18
이름
거창읍
조회 :
17
  • [붙임1]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hwp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2. 8. 16.(화)까지
❍ 연탄바우처 지원대상자 : 대상자는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2.6.1.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 연탄쿠폰 신청서 접수 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 또는 선정과정에 있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추후 연탄쿠폰 배부 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정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쿠폰은 공단으로 반납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에 반드시 본인 방문하여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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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